지난 달 천안함 사고 희생자 애도기간 중 정부의 '골프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특강에서 "천안함 사고 애도기간 중에 S교육청 등 대학ㆍ교육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 차량이 골프장에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차량이 골프장 주차장에 있는 걸 보고 우리(권익위)가 차량 번호까지 다 적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는 천안함 사고 애도기간 중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상록골프장, 천안상록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근태 조사를 벌여 이들 기관 차량들을 적발할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에 의해 적발된 공무차량의 소속기관은 대학 및 교육자치단체(교육청) 10곳, 국회 5곳, 법원 2곳, 중앙행정기관 4곳, 지방자치단체 6곳, 공직유관단체 3곳 등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일부 차량의 번호까지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왜 그 날 그 시간에 골프장 앞에 그 차를 대놓느냐. 점심 먹으러 골프장에 가느냐"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국민이 (공직자들을)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맑은 물 한 컵에 검은 잉크 한 방울만 떨어지면 다 검어진다"며 "부패 안 한 사람이 훨씬 많지만 교육공무원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마치 전체가 부패한 것처럼 국민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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