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룸살롱, 단란주점, 산후조리원 등도 3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14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이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60~100% 감면해 준다.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체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60% ▦분양가 인하율 10~20% 일 경우 80% ▦분양가 인하율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 등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의사 예식장 등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제도 시행 이후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유흥업소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류 원산지 표시제의 구체적인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를 표시하도록 했고, 면세주류는 병마개와 상표에 면세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또 원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원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해야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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