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화를 유치해 주겠다며 건설업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6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전씨는 외자 유치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이나 추진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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