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회칙을 만들고 이를 어기면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사업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회원수 35명), 경기 수원서북부연합회(200명), 시흥시공인중개사회(120명), 죽전공인중개사회(115명) 등 4개 단체는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조항을 회칙으로 두고,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벌금 부과 ▦부동산 공동 전산망 이용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부천 부동산연합회(106명)와 구리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25명)는 회원이 아닌 중개업자와의 공동 중개를 강제로 금지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을 금지한 것은 소비자의 거래 기회를 제약할 뿐 아니라, 영업할 의사가 있는 회원들의 자유 의사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업자 단체가 설립 취지를 넘어 회원의 사업 내용까지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중개업체 대표는 “휴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개인생활을 누릴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이라며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모두 합의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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