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여성 교수의 교육ㆍ연구 여건개선을 위해 오는 7월까지 교원임기 신축운영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평등전담기구도 설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원임기 운영제도(STCㆍStopping Tenure Clock)가 시행되면 임신·출산을 한 여교수는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임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도 유예할 수 있다. 또 영유아를 입양하면 계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서울대 임용규정상 부교수는 6년,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을 기준으로 임용계약을 하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다. 아울러 매 학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매주 6시간 강의도 출산일이 속한 학기 또는 직전과 직후 학기에는 면제토록 계획이다.
국내 대학으로 처음으로 설치하는 ‘양성평등지원센터(가칭)’는 양성평등 관련 업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도맡게 된다.
서울대 교수 중 여교수는 2006년 전체 1,733명 중 184명(10.6%), 2007년 189명(10.7%), 2008년 193명(11.0%,), 2009년에는 전체 1,786명 교수 중 204명(11.4%)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1~2월 여교수회와 여성연구소가 실시한 ‘서울대학교 여교수 지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교수들이 임신상태에서 실험하고 논문을 쓴다거나, 강화된 승진심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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