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 공개 행위와 관련해 총 1억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전교조는 12일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기간(4월30일~5월4일)에 하루 3,000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000만원을 조 의원으로부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강제이행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애초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의 법 무시 행위에 대해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며 "강제집행 부분은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 조 의원이 사과한다면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조 의원은 "전교조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하는데,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하는 발상을 할 수 있느냐"며 사과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조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며 공개를 강행한 바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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