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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0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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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0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10.05.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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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서울공항 등 전국 10개 비행장 주변의 건축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안보 논리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고도제한 완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방부는 12일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 15곳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인 차폐이론(Shielding Theory)을 적용하는 것이다. 비행장 주변에 산 등 자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후면은 장애물 높이까지, 장애물 전면에서 활주로까지는 5.7도의 선을 그어 경사면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장애물의 전후면 상관없이 45m로 건축고도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주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28개 재개발 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공항과 수정구 사이에는 해발 193m인 영장산이 자리 잡고 있어 그간 45m로 건축고도가 묶였지만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서 6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공항과 대구 수원 광주 등 4개 도심 비행장이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주는 해당 지역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건축고도를 정할 수 있다.

반면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 등 6개 비행장은 위치상 제한이 풀리더라도 건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또한 원주비행장은 주변의 산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산 군산 김해 평택 등 4개 비행장은 주변에 자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차폐이론 적용에서 제외됐다. 포스코가 제한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어 논란이 된 포항비행장은 해군이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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