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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땐 '4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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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땐 '40% 가산세'

입력
2010.05.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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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비상장ㆍ해외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31일)을 맞아 그 대상자 36만2,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의 매매거래에서 양도 차익을 얻은 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등이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된다. 또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매일 0.03%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 1분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달 말까지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5%의 예정 신고세액 공제가 없어지는 데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지난해 양도한 주식의 경우는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올 1ㆍ4분기 중 부동산 등을 거래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만5,984명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양도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세금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hometax.go.kr)로 통해 낼 수 있는데, 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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