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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여중생 23층서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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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여중생 23층서 추락사

입력
2010.05.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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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성폭행 당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파트 옥상 비상계단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이모(14)군을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5일 오후 9시께 친구 염모(15)군과 함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 골목길에서 A(15)양에게 접근해 절도 누명을 씌운 뒤 1.5㎞ 떨어진 관악구 봉천동 P아파트 옥상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현금 5,600원과 지갑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이날 처음 본 A양에게 “네가 치킨 집 오토바이를 훔쳤지. 폐쇄회로 TV에 다 찍혔으니 대조해 보자”며 A양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성폭행을 당한 직후 P아파트 23층 비상계단 창문에서 아파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포르노사이트에서 본 장면을 보고 따라 했다”며 “성폭행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A양이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 떨어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군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A양의 휴대폰과 가방을 야외옥상으로 나가는 문 입구에 가지런히 놓아두는 등 석연찮은 정황에 따라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로 보이게 하려 한 듯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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