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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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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오해와 진실

입력
2010.05.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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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 중이던 A씨. 올 초 신용정보회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요금을 연체했으니 대신 갚으라”고 전화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채무변제 독촉을 견디지 못한 B씨가 신용정보사 직원에게 돈을 송금했으나, 얼마 후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 신용정보사 직원이 돈을 가로챘던 것이다.

채무자의 약점을 악용한 채권추심 회사의 불법 행위가 최근 급증하면서, 금감원이 12일 불법추심 대응 수칙을 내놓았다.

우선 채무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건 모두 불법이다. 채권추심회사는 또 압류ㆍ경매 등 원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이자감면 같은 약속도 채권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당연히 추심회사 직원에게 돈을 보내 채무 대납을 부탁하는 것도 금물이다. 채무 변제액은 반드시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채권추심자가 방문이나 전화로 접촉할 때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실제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소멸 시효가 끝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면 빚 독촉을 할 수 없으며,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금감원(국번없이 1332)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미리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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