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에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72)씨가 장물 알선 혐의로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도범들이 훔친 귀금속을 넘겨받아 판매를 알선한 혐의(장물알선)로 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강도범 노모씨 등 4명이 지난해 4월15일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 2,000여 돈 중 1,000여 돈(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처분해 준 뒤 판매금 5,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수고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귀금속을 넘겨받은 조씨는 함께 검거된 남모(66)씨에게 판매 알선을 부탁했고 다른 공범 이모(56)씨가 이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은방 강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 10일 동대문구 장안동 주거지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장물로 의심되는 귀금속 24점을 압수하고 다른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부유층과 유력층 자택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1982년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서 15년을 보냈으며 2005년 3월 마포구 서교동 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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