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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소득 전문직과 성실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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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소득 전문직과 성실납세

입력
2010.05.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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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변호사 등 소위 ‘사’자로 지칭되는 직업군은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점에서 전문직으로 불린다. 국가가 일정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 독점적 자격을 부여한 직업이다. 이들은 이러한 독점적 자격을 통해 사회적인 안정을 보장 받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대부분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고소득 전문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 계층은 사회적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입을 얻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영리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탈세 문제가 종종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도 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요구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국세청은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적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 복식부기의무 부여, 수입명세서 제출의무화 및 미제출 가산세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의사들의 과세자료와 법원행정처의 변호사 수임자료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의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탈루혐의 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병행하여 2005년 12월부터는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방지에 모든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첫 조사 때 56.9%에 달하던 소득 탈루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실시한 10차 조사에서는 40.9%까지 하락하였다.

올해 4월부터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상시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직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여전히 높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는 제도나 정책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지도층인 전문직 사업자들의 납세의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는 개인의 부도덕성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어 있어 대다수 성실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을 내는 것이억울하다’는 불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탈세를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지도층으로 행세하는 전문직업인들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솔선수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고소득 전문직 계층은‘탈세 집단’이라는 오해 또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하게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전문 직업군이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힘입어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우리 사회는 더욱 선진화될 것이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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