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학생의 시위가 각종 언론에 보도돼 학교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극소수 학생이 극단적 돌출행동으로 혼란을 초래할 경우 학교개혁이 늦어진다."
중앙대가 10일 학문단위 구조조정에 반대해 타워크레인 시위를 벌인 불문과 노모(28)씨를 퇴학시키면서 밝힌 중징계 이유다. 소위 '극렬 과격학생'에 대한 중앙대의 강경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교는 한달 전 노씨에게 타워크레인 점거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2,47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지난달 19일에는 "교직원을 폭행했다"며 같은 시위를 벌인 학생을 퇴학 처분했다. 이 학생은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학문단위를 바꾸는 게 대학과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재단이나 학교의 판단에 대해 기초학문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상아탑의 자연스런 모습이다. 그런데 중앙대는 학생들의 과격행동이 있기 전에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글이 실린 교지를 폐간했고, 비판 대자보를 보이는 대로 수거하는 등 전혀 대학답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 따지고 보면 학생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합리적인 의견표출의 통로를 학교측이 이처럼 꽁꽁 틀어막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학생들의 행동에 잇따라 중징계로 대응하는 중앙대의 처사는 힘의 논리에 의지한 본때 보이기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학생과 교직원의 더 큰 반발만 불러일으켜 악순환을 되풀이할 게 자명하다. 이날 중앙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학생이 잘못한 게 있으면 교육으로 계도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내치면 되냐" "학생들을 강경 노조원 다루듯 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중앙대 동문들은 퇴학처분과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생측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김혜영 사회부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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