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논의 내용은
조만간 출범할 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검경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모든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논의 범위는 모든 검경 개혁안이 될 것이며 이중 가장 적절한 방안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방안 중 TF가 우선적으로 논의할 주제는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제의 경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 의지를 밝힌 사안이어서 속도감 있게 검토될 것 같다.
국회 의결 등 일정한 발동요건을 갖추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설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을 자동적으로 수사하는 이 제도는 검찰 불신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발동요건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도 예상된다.
공수처의 경우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공수처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위상 등이 애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있다. 온도차를 좁히는 와중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기소심의제도 심도 있게 검토된다. 기소심의제의 대표적 모델로는 일본 검찰심사회가 거론된다. 검찰을 견제하고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 민간 기구는 주민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지난달 도쿄 제5검찰심사회는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파장을 낳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독점의 폐해를 막고 국민의 기소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독일 등에서처럼 고소∙고발을 한 개인이 일정한 요건에서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제도인 '사인소추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더 많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떼어주는 방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TF에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장관이 참여하기로 했으므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밀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경 개혁 논의는 2원적 논의구조를 띤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과 범정부 TF의 논의가 병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정부 TF 구성 자체에 검경 스스로에게만 개혁을 맡길 수 없다는 이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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