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검찰은'타율적 개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자체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검찰은 그 동안 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운영과 시민심사위원회 설치 등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제도의 확충과 신설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외부 TF 구성으로 인해 이 같은 희망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외부 TF 구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뜻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두 제도 모두 기소독점권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특히,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벌써부터 강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설치된다 해도 구성원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차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이나'검찰 분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예산과 수사력의 낭비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기에는 위기의식도 깔려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의 경우 공수처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기소권에 준하는 재정신청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럴 경우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핵심 수사기능이 고스란히 공수처로 넘어가 검찰은 '무늬만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상설특검제 역시 껄끄럽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방안과 비교할 때 이 제도에 대한 위기의식은 비교적 낮다. 이는 그 동안 대부분의 특검팀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특검팀을 꾸릴 수 있는 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특검팀의 수사력 제고를 기대하긴 어렵다.
상시적으로 수사기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공수처와 달리 상설특검제는 검찰에 큰 위협이 될 만한 경쟁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수처 신설을 막기 위해 최후의 순간에 상설특검제를 수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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