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사나 약사가 야간에 받는 진찰료와 조제료가 10% 이상 인상돼 밤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1인당 환자수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시간의 처방과 조제를 제외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되지만, 밤에 영업하는 의원과 약국이 늘어나 야간 의료 접근권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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