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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 추모행사서 정당·후보 찬반활동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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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 추모행사서 정당·후보 찬반활동 불허"

입력
2010.05.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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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 찬반활동을 벌이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 명의로 노 전 대통령 추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선거법 103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아닌 단체가 순수하게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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