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수입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 확정 신고대상자 522만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본인의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595만명)보다 73만명이 줄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또 5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오전 9시에서 밤 10시까지만 가능하고, 납부 세액의 1.2%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2주택 이상 및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월세)자 ▦근무지가 2곳 이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받은 경우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구제역으로 사업용 자산인 가축의 20%이상을 잃은 축산업자가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나 고소득 사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 성실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 납부 후 조사를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련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