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방침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회원수가 18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정부의 갈등이 표면화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교총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등을 돌린 형국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총은 10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2009년 이전에 교장자격증을 받고도 순위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모 확대 발표 이전에 연수대상자로 선정돼 교장자격 연수를 받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장공모제를 전체 국ㆍ공립학교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늘려 평균 경쟁률을 10대 1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교과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장공모를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수십년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온 교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교과부장관령인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을 고쳐'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헌법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장 초빙시 학교장의 임용 요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감의 권한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절차상 하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요한 인사제도가 바뀔 때는 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교원예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확대 시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총과 교과부의 갈등이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으로 표면화 했지만,교육 개혁에 대한 시각차이가 근본적인 이유라고 여기고 있다. 교총 회원인 서울 A고 유모 교사는 "이명박 정부가 쏟아내는 교육 정책들이 일선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교원에 한정된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남발해 교육 현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시각이다. 교총 관계자는 "경찰에서 최근 3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사 명단을 파악하는 등 교사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을 놓고 법적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장자격증이 승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시범운영하면서 확대방침을 예고했었다"며 "초빙교장의 임용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며 반박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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