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고 물 건너 가서 투표하란 말이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투표 제도에 대해 상당수 재외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배희철 회장은 10일 "현행법은 투표소를 재외공관으로 제한해 원거리 거주자들이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편투표나 순회투표 등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6월 중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LA 총영사관의 경우 관할지역의 재외 선거인은 18만3,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영사관의 수용 인원은 하루 3,000명. 투표 기간이 6일인 점을 감안해도 총투표 수용 인원은 유권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경우도 비슷한 사정이다. 관할지역이 조지아, 플로리다 등 6개 주인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총영사관까지의 거리는 무려 1,100㎞ 에 이른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각각 우편투표 도입과 순회투표소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속도가 더디다. 우편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우려가 있어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공관의 인력이 모자라 순회투표소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10월 '거주지에 공관이 없어 국경을 넘어서 투표해야 하는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인접국 공관)나 우편투표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개정 의견을 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기왕 도입한 재외국민투표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 입법을 하고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재외국민투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회경 정치부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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