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당국의 교장 공모제 확대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키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교원예우규정에 중요 인사제도를 변경할 때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교장 공모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교총은 조만간 교장 공모제 확대시행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교원들을 포괄하는 교총의 교장 공모제 확대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다. 학교의 정치현장화, 심사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회의, 공모교장의 임기연장 수단 악용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승진ㆍ임용제를 원칙으로 하되 공모제 비율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변화는 수업권 훼손을 포함, 결국 학생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도 하고 있다. 교총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개연성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교총의 문제는 이처럼 급격한 제도개선 요구가 왜 제기됐는지, 교육을 보는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 도무지 현실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수십 년간 고질화한 학교비리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을 수준에 이르렀고, 지리멸렬한 공교육 현실에 대한 사회와 교육수요자들의 불만 역시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교장 공모제 확대를 포함한 급격한 제도 추진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마저도 모두 제도와 외부환경 탓에 돌리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1차적 책임은 언제나 직접 당사자에게 있는 법이다.
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틀에 연연하는 주장만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전문성, 안정성의 원칙을 떠받들어온 교육현장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다. 물론 급한 개혁안들이 모두 정답일 리 없다. 다만 현 구조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큰 틀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 끊임없이 방안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개혁 가담이 도리어 현 시점에서 교총이 할 일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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