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농장주가 공항에서 소독ㆍ방역 교육을 받지 않고 귀가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이들에 대해 과태료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법무부와 함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농장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날 즉시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문제 국가를 여행한 농장주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수과원)에 전달하면, 수과원이 입국 즉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들이 소독과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축산농가 명단을 이미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한 상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입국하는 농장주 등은 공항과 항만의 수과원 검역관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동물 질병 발병에 따른 매몰처분시 보상금을 삭감하거나,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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