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연인 관계를 맺으며 사용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 배호근)는 A(38)씨가 연인으로 지내며 쓴 1억3,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유흥주점 종업원 B(34·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와 지속적 만남 및 성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억3,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같은 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 무효"라며 "관계 유지에 원고가 더 적극적이었고 피고가 돈을 받기 위해 원고를 속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를 만나 약 6개월간 사귀며 과거를 청산하라는 뜻으로 현금 1억원을 주고 3,000만원을 교제비 등으로 지출한 뒤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결혼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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