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위원장, 일부 노동부 직원들을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이달 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벌어진 타임오프 의결 과정에서 근면위원인 강순철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이 근로감독관이 포함된 노동부 직원들에게 강제로 인신 구속되는 등 불법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부 직원이 들고 있던 메모에 회의실에 투입된 직원들이 타임오프안 표결처리에 대비해 1 대 1로 노동계 추천 근면위원 5명을 물리력으로 제지하려는 계획이 들어있으며, 이에 따라 폭력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교사한 책임이 노동부 장관과 근면위원장에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10일 근면위 의결안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못박은 의결 시한인 4월 30일 자정을 넘겨 노동계 추천 위원을 배제한 채 의결된 타임오프안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로 연기됐던 근면위 의결 타임오프안을 다음 주께 관보에 고시할 방침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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