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측근에게 변호사비 등을 대신 내도록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신현국(58) 문경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송모(39ㆍ구속 중)씨에게 변호사비 3억5,000여만원과 선거 자금으로 빌린 개인 채무 5,000여만원 등 4억여원을 대신 내게 했다. 신 시장은 이와 별도로 종친회 등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신 시장의 변호사비 등을 대납한 송씨는 전문건설업체인 S건설을 인수해 3억4,000여만원 규모의 관급공사 1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으나 지역사회에서 싹쓸이 수주가 논란이 되자 이후 다른 업자의 시 발주 공사 수주를 도와 주고 자신이 이익을 챙기는 형태로 범행 방법을 바꿨으며, 이 과정에서 2억여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하지만 신 시장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이한성(한나라당ㆍ문경 예천) 의원과의 갈등으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하고 6ㆍ2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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