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9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남동생 현모씨와, 금품 수수 현장에 있던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7일 오후 1시30분께 서귀포시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씨에게 조직 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다. 현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된 뒤 오후 5시께 긴급체포됐으며, 현장에서 도주한 김씨는 이날 밤 경찰에 검거된 뒤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는 현장에서 압수한 2,500만원에 대해 아파트 잔금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금품을 주고받으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현씨의 집과 김씨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의 사무실에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와 함께 긴급체포했던 전 서귀포시장 오모(7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귀가 조치했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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