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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리 행진 금지는 부당" 부산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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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거리 행진 금지는 부당" 부산지법 판결

입력
2010.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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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동계의 거리 행진을 불허한 경찰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문형배)는 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며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통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서면교차로로 향하는 거리 행진을 금지한 통고를 취소하라"고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부산 수영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경성대 앞으로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불허한 남부경찰서의 조치에 대해서는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을 감안해 도로행진은 불가하고 인도를 이용해서 행진토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월 초 3차례에 걸쳐 부산경찰청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집회행진 장소가 도심 주요 도로여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는 2월9일 법원에 효력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거리행진에 대해 경찰의 과잉대응을 지양하라는 의도겠지만 부산의 주요도로인 중앙로만큼은 시민불편을 감안해 시위대의 인도행진을 검토하겠다"며 "중앙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해서는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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