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문용선)는 7일 현 정부 출범 후 해임된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사무처장이 예술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정권교체 후 벌어진 문화계 ‘물갈이 인사’의 위법성이 거듭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의결을 할 때는 징계 건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후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요구 통지를 하고 심문 및 진술권을 보장하나 예술위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회의 도중 즉석에서 박 전 처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곧장 의결한 뒤 이를 박 전 처장에게 통보했다.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했다는 이유로 김정헌 전 예술위 위원장을 해임했고, 예술위는 같은 이유로 박 전 처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처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석 달 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문화부가 해임 사유로 삼았던 기금손실에 대해 예술위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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