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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과 국제 결혼하려면, 신상정보 서면으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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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과 국제 결혼하려면, 신상정보 서면으로 제공해야

입력
2010.05.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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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결혼 금지 조치를 당할 정도로 인권 침해 지적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결혼 당사자의 혼인 이력을 상대방에 알려주는 것은 물론 가정 폭력 전력이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에서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와 입국 전 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한국인 결혼 당사자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등 신상 정보를 외국인 배우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가정 폭력이나 상습적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중개업체가 외국 현지의 형사법령은 물론 행정법령을 위반할 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된다.

정부는 또 결혼 이민자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해 ‘결혼 이민자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결혼 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개선할 방침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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