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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타임오프제 재논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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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타임오프제 재논의 할 수 있다"

입력
2010.05.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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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안에 대해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첫 외부 일정으로 6일 타임오프안에 반대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방문,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고 재논의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정부와 당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2 지방선거 때까지 노동계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재검토 논의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타임오프안을 보고했다. 6일로 돼 있던 고시를 국회 보고를 이유로 10일로 연기했지만 고시 강행 입장엔 변함이 없다.

환노위에서는 이날 타임오프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부칙 2조 1항에 타임오프안 논의 시한이 4월 30일로 정해져 있다"며 근면위가 시한을 넘겨 이달 1일 의결했던 부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양대 노총이 의결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부칙은 훈시규정의 성격이 있다는 변호사의 해석을 받았다"고 의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타임오프안에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행정법원에 '근면위 결의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고시 일정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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