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27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265명은 민노당에 당원이나 당우(黨友)로 가입해 2005년부터 최근까지 당비나 후원금으로 모두 1억153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8명은 후원당원 신분으로 정치자금을 낸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해 이들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 등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가입한 사실이 없고 이들이 낸 돈은 당 기관지 구독료 등 합법자금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이 현직 교장과 교사들의 한나라당 입당 및 후원금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 2월 "현직 교육공무원 3명이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상당기간 당비를 냈고 현직 교장 16명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는데 모두 명백한 불법"이라고 폭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 수사중인 사안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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