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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잔금 없는 새집입주자 2억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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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재테크] 잔금 없는 새집입주자 2억까지 대출

입력
2010.05.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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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 받은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발표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투입해 기존주택 구입 자금을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가 융자 지원 대상이다. 20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는 연 5.2%(3자녀 이상 가구는 4.7%)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 자격이 까다롭다. 구입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소재 주택을 살 때는 지원받을 수 없다.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있다.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도 대출 대상이 아니다. 또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내에 팔지 않으면 1%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5곳(우리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중소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 외에 입주 지정일이 표시된 입주안내문, 분양계약서, 잔금 미납 확인서,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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