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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 바지 착용은 불법? 사문화 된 법 200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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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 바지 착용은 불법? 사문화 된 법 200년만에 폐지

입력
2010.05.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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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버젓이 정식 효력을 갖추고 있던 프랑스의 '여성 바지착용을 금지법'이 법 제정 200여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18세기 말 여성이 바지 등 남성용 복장의 착용을 원할 경우 파리 경찰서장에게 특별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지만 폐지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5일 영 일간 텔레그래프는 최근 일부 프랑스 하원의원들이 여성의 바지 착용을 제한하는 법이 "시대 착오적이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799년 처음 등장한 이 법은 당초 경찰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여성에게 제한적으로 바지 입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이후 여성이 자전거나 말을 탈 때엔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 느슨해졌으며, 점차 법의 구속력은 사라졌다.

2003년에 한 차례 이 법의 폐지가 정치권에서 제기됐으나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법이 사문화된 상태로 두는 게 효과적이다"는 성평등 장관의 해석에 따라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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