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부 2관왕 이정수(단국대)와 계주 은메달에 힘을 보탠 곽윤기(이상 21ㆍ연세대)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창 나이인 선수가 3년간 국내ㆍ외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수 생활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형선고와도 같다.
이정수의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 불참 강압과 지난해 대표선발전 짬짜미(담합)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위는 이정수, 곽윤기에게 자격정지 최소 1년을 권고했지만, 연맹은 이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3년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대폭 늘렸다. 상벌위에 출석한 이정수와 곽윤기가 짬짜미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자신의 결백만 주장해 3년 중징계를 내렸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양준호기자 pir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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