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 관련 소송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 소송 신청인(상대방) 수백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2시간 가까이 고스란히 노출한 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부처가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한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일 오후 5시50분께 '4대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전주지법 국가의 손을 들어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자료에는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국토부가 승소한 사실과, 법원의 기각 결정 취지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문제는 국토부 측이 이 자료에 법원 결정문 전문을 그대로 첨부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바람에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고모(50)씨 등 신청인 66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여과없이 드러난 것.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고스란히 노출됐고, 변호인단 이름도 그대로 공개됐다. 국토부는 본보 취재가 시작된 후, 오후 7시 30분께 개인정보가 든 첨부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이에 대해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신청인들이 충분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원 역시 공익목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판결문을 공개하고 판결 취지를 소개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고(신청인)나 피고(피신청인), 피고인, 피해자, 사건 관련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철저히 기호로 변환한 다음 게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 행정부(부장 강경구)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광주ㆍ전남ㆍ전북 지역 주민 664명이 "4대강 마스터 플랜과 영산강 2ㆍ3ㆍ6공구 공사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국토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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