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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정씨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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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정씨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0.05.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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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의혹을 폭로한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51)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으로 장기 구금 상태로 조사받게 된 정씨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사건무마 및 경찰 승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400만원을 추징했다. 정 판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4가지 혐의 중, 경찰승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전체 양형의 약 70%인 징역1년4월로 정했다. 이번 스폰서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검찰이 이 혐의를 인지해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불만이 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씨의 변호인은 "10일 무릎 수술이 예정돼 있어 6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6일 오전에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6일 2차 회의를 열어 조사단으로부터 그 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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