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6ㆍ2지방선거와 관련해 2심에서 선거사범의 형을 낮춰줘 당선무효를 면해주던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했다. 또 법에서 정한 선거사범에 대한 1~3심 재판기간(1년)을 절반(6개월)으로 단축해 임기가 상당기간 진행된 뒤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일환 대법관)는 3일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의 선거범죄전담재판장 26명이 모인 가운데, 선거범죄재판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원은 우선 선거범죄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주당 최소 2회 이상 공판을 열고, 변론종결 뒤 14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대법원 예규를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또 1심과 2심 처리를 각각 2개월 안에 마치도록 정한 규정도 최대한 준수키로 했다. 대법원 역시 선거범죄에 대한 3심을 2개월 안에 마쳐 기소부터 최종 확정판결까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재판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토록 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해 모든 과정이 1년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의는 이를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1심 당선 유ㆍ무효 사건 모두 법정기한인 6개월 내에 처리된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은 또 선거범죄의 경우 1심 양형을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관계자는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2심에서 유ㆍ무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형을 당선무효형(101만원 이상) 밑으로 낮춰주는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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