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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는 운동 선수 전국대회 못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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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는 운동 선수 전국대회 못뛴다

입력
2010.05.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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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운동 선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시도 및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중고교 운동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ㆍ운동을 병행하는 학교 운동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1,2학기 기말고사의 전교생 평균성적에 따라 각급 학교별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초등학교(4~6학년)는 평균성적의 50%, 중학교는 40%, 고교는 30%를 넘어야 각종 국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전교생 평균 성적이 70점일 경우 초등생 선수는 50%인 35점, 중학생은 40%인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초중학생 선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 고교 선수는 국어 영어 수학 등 3과목을 평가받도록 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을 받아도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올해 전국 60개 초중고교에 시범 적용한 뒤 2017년에는 고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학력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국가대표급 선수들에겐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권위있는 국제대회 출전은 허용되며,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 선수들도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 상황을 확인해 국내 대회 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초등 1.9%, 중등 21.4%, 고등 16.7% 등 학생선수의 13.3%가 최저학력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연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학력 미달 학생 선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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