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명단을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명단삭제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이행금을 부과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애초 "법원에 항고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 30일 결정문을 받은 직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 의원에게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일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낸 바 있다.
조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일일 3,000만원(간접강제 이행금)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돼 항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르면 3일 이행강제금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조 의원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1심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조 의원이 계속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항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30일 이후 조의원은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물어야 한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지난달 30일 간접강제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며 "3일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문을 발급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 의원에 이어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 정진석 정두언 진수희 정태근 김효재 김용태 차명진 장제원 박준선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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