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대한 강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2ㆍ3심은 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이 조항은 불법과 반칙으로 국민 대표가 된 이들을 신속히 솎아내 국민의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ㆍ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사범 재판 1ㆍ2ㆍ3심을 모두 각 2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두고 있다. 그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중차대한 일이다.
대법원이 어제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6ㆍ2 지방선거에서 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예규대로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또 선거사범 처리과정의 형평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법원이 엄정하고도 통일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6ㆍ2 지방선거가 3,991명의 선량을 뽑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이 처리해야 할 선거사범 역시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례에 비춰 볼 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고의로 재판 지연술을 펴는 당선자들도 속출할 게 뻔하다. 이같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려면 법원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품수수, 학ㆍ경력 위ㆍ변조, 흑색선전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눈을 속여 당선된 자격 미달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 이들이 더는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된 선거사범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출석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불이익을 감내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처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의 구형량이나 1심 선고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형량을 높여 선고함으로써 법을 어기고선 결코 공무를 담임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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