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소규모 사업장은 후하게, 대규모 사업장은 박하게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타임오프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0.5명 ▦50~99명은 1명 ▦100~199명은 1.5명 ▦200~299명은 2명 ▦300~499명은 2.5명 ▦500~999명은 3명 ▦1,000~2,999명은 5명 ▦3,000~4,999명은 7명 ▦5,000~9,999명은 11명 ▦1만~1만4,999인 14명의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원 1만5,000명 이상은 14명을 보장하되 추가 조합원 3,000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노조원 4만 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수는 24명으로 제한했다.
근면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이 정한 타임오프 논의 시한인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밤 12시를 맞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협상 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비노동계 측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와 노동부 직원 사이에 폭력이 난무했고, 결국 경찰관이 투입된 가운데 2시55분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논의 시한을 넘겼고, 노동계 추천 위원들에게 투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노동계의 내부 분열도 낳았다.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5명의 표가 모두 기권 처리됐다. 하지만 근면위 결정이 있은 뒤 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노조가 대부분인) 한국노총이 선방했다는 평가다”고 말해 사전 교감설을 증폭시켰고, 대규모 사업장 소속 노조가 많은 민주노총 관계자는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타임오프(Time-Off)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회사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
로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2009년 말 노사정 합의로 도입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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