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모자라 전액을 넣지 못하고 카드대금 일부만을 입금할 경우,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신용구매 대금부터 결제토록 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선 당연히 연체가 됐을 때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부터 갚고 싶겠지만, 신용카드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는 6~7월경부터는 일부 대금만을 입금할 경우, 연체이자가 높은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이처럼 그 동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왔던 각종 신용카드 결제와 서비스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소비자 단체, 금융당국 간 협의를 거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올 6,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의 포인트나 할인혜택 같은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최소 1년간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도 강화돼 카드사가 이런 부가서비스를 축소 또는 폐지할 경우 최소 6개월 전(현행 3개월 전)에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포인트 소멸시효가 다가올 경우 고객에게 2개월 전(현행 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약관을 변경하거나 할부ㆍ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1개월 전(현행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포인트는 국내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립됐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해외 사용금액으로도 쌓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각종 카드 수수료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설 경우, 회원들이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된다.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도 앞으로는 연체 시작일이나 결제일 중 하루만 연체일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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