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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투기·헬기 연쇄추락, 조종사 비행 착각이 원인" 軍,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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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투기·헬기 연쇄추락, 조종사 비행 착각이 원인" 軍, 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10.04.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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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발생한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의 잇따른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비행 착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군은 30일 "(전투기) 추락 사고는 구름 속에서 비행 중인 조종사의 착각에 의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앞서가던 F-5E는 고도 5,700피트 상공의 구름 속에서 갑자기 좌측으로 45도 기울면서 강하했으며, 뒤따르던 F-5F도 같은 방향으로 비행하다 그대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700~1,400피트와 3,500~6,000피트 구간에 구름이 있었고 6,500피트 이하는 시정이 4마일, 그 이상은 7마일이라 훈련이 가능한 기상상태였다. 공군은 "전투기가 지상에서 충돌할 때 엔진출력이 85%로 정상 작동했고 조종면과 작동기도 정상이었으며, 조종사가 항공기 결함이나 위험을 인지했음을 의미하는 음성기록이 없어 항공기 결함은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육군은 "사고 헬기 조종사가 훈련 후 복귀 중이던 또 다른 헬기 4대가 접근하는 것으로 착각해 이를 회피하려고 우측으로 선회하다 순간적인 고도감각 상실로 비행착각에 빠져 급강하해 추락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당시 기상은 구름 높이가 3,000피트에 시정이 5~7마일, 풍속 10노트로 야간비행을 하기에 무리가 없었고, 엔진과 계기 및 동력 전달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공군 F-5E와 F-5F 전투기 2대는 3월 2일 기동훈련 중 강원 평창군의 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3명이 사망했다. 다음 날 육군 500MD 헬기 한 대가 경기 남양주시의 비닐하우스에 추락해 조종사와 부조종사 2명이 숨졌다. 공군과 육군은 사고 직후 비행착각 방지훈련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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