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규모사업장 전임자수 10명 이내로' 대립각
알림

'대규모사업장 전임자수 10명 이내로' 대립각

입력
2010.04.30 13:19
0 0

노조 전임자의 근로 면제시간을 규정하는 타임오프 최종안을 놓고 노ㆍ사ㆍ공익위원들이 협상 마지막 날(4월 30일)까지 극심한 견해 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노ㆍ사위원을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근면위는 3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측, 사측, 공익측 위원들이 모인 전체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에 대해 노동계 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협상이 공전됐다.

근면위는 이날 '조합원 99명 이하 연간 1,000시간, 299명 이하 2,000시간, 499명 이하 3,000시간'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근면위의 실태조사 결과(99명 이하 연간 684시간, 299명 이하 연간 1,215시간, 499명 이하 2,810시간)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활동시간을 다소 늘린 규모다.

하지만 5,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최소 1만3,000시간에서 1,500명 당 2,000시간'으로 실태조사 결과(2만6,745시간)보다 전임자의 활동 시간을 오히려 줄였다.

이 안을 따를 경우 조합원 4만4,000여명인 현대차 노조는 전임자 수를 현재 217명에서 10명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중재안은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상한선을 2만 시간 이내로 해 사실상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 전임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반발이 심하자 "조합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노조전임자 1명, 300명 이하 2명, 1000명 이하 3명' 등의 2차 중재안을 제시해 소규모 사업장 산하 노조가 많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과 이견을 좁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