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미국에서 개발된 트위터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에서도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이 트위터 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 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뒤 조사지역이나 방법, 표본 오차율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결과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 등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김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게시물을 내리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불응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게시물을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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