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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당 당원 명부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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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당 당원 명부 제출하라"

입력
2010.04.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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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어 검찰도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조합원 등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당원 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노당사로 수사관 2명을 보내 3일까지 당원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전달했으나 강제 집행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이번 수사는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진행되는 명백한 야당탄압인 만큼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명부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당의 반응을 봐가면서 추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해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지난 2월 당원 명부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민노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노당측이 관련 자료를 미리 옮기고 압수수색에 강하게 저항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인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 280여명이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했으며 압수수색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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