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거친 언사로 비판하며 어기고, 이에 같은 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선 데 대해 사법부는 '법치의 역행'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A판사는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입법권자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A판사는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개 금지를 청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본안 소송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무력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원 B판사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 의원의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법원 결정의 대상자는 조 의원뿐이라 이들의 행동을 당장 제재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 의원에 대해 '명단 공개 강행 시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혹한 처사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C부장판사는 "간접강제금은 심리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내라는 게 아니다"며 "간접강제 결정에 따르면 돈을 안내도 되는 것인데 애초에 법을 위반할 생각을 하니 금액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조 의원 등의 행동이 법원에 대한 불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했고, 27일 간접강제 결정 직후에는 이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조 의원은 "법원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도 30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관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다른 법원의 판단은 아예 안 받겠다는 것 아니냐"며 "마치 국회의원은 법치의 위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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