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의 판결 불복 및 대(對)법원투쟁에 동참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막힌 일이다. 이들의 행태는 민주사회의 기본 구성원리인 법치주의를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시위ㆍ파업 때마다 원칙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부르짖던 법치주의는 무엇이며,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는 또 무엇인가. 법 제정 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법의 적용과 판결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조차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이 나라의 정치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논리는 집단적 행동만큼이나 치졸하고 위험하다. 문제의 발원자인 조 의원은 해당 판사가 2007년 변호사 정보공개를 정당하다고 한 판결을 들어 일관성 부재를 비판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률소비자가 능력과 실력을 꼼꼼하게 비교 판단해 선임하는 대상이다. 말하자면 변호사 정보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정보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대학이 아닌, 의무교육과정이 포함된 초ㆍ중등 교사를 학생ㆍ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조 의원의 의로운 싸움"이라느니, "조 의원 홀로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몰매를 맞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동참의원들 발언은 더 가관이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항고 등의 법적 불복절차를 밟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지,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사법부와 '맞짱'을 뜨겠다는 초법적 행위를 의로운 싸움으로 미화할 수는 없다. 후자의 발언은 그야말로 해당 의원들이 모든 사안을 이념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전교조의 이념성 과잉, 정치활동, 친북교육, 자기평가 거부 등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전교조를 지지ㆍ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한나라당 해당 의원들은 앞으로 어떤 사안에서든 더 이상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의 숙고와 옳은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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