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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포함 성폭력 2회 넘을 땐 전자발찌 부착" 대법, 기각한 원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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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포함 성폭력 2회 넘을 땐 전자발찌 부착" 대법, 기각한 원심 뒤집어

입력
2010.04.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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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는 상습적 성폭력범 요건 중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은 과거범죄(전과)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9일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전자발찌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에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발찌법'의 취지는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과거사건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해당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횟수로만 한정해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뒤 만기 출소한 박씨는 지난해 6월 A(15)양을 상대로 영어 과외수업을 하던 중 알파벳 'R'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A양의 양 볼을 잡아당겨 입을 벌린 뒤 혀를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과를 포함해 성폭력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상습범이라며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자발찌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이란 전과 범죄사실이 아닌, 해당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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