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보는 여야의 공천 후유증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한 낙천자들이 사법부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예가 부쩍 늘었다. 서울 남부지법에는 어제까지 중앙당 공천 결정에 반발한 낙천자들의 공천결정 금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건이나 제기됐다. 일부 신청은 법원이 인용(認容)함에 따라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됐다.
사법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사회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효력과 정당성도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 조직이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그 공적 기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결과다. 정당의 궁극적 목적인 민주정치가 갈등과 이해의 조정과 해소를 축으로 삼는다는 점도 상식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당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내부 갈등 해소에 뛰어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정당과의 타협ㆍ조정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한다. 이런 점에서 공천 후유증은 정당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법원이 정당의 공천 결정의 문제점을 밝히더라도 최종 판단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선거가 끝난 뒤 공천 과정의 하자를 밝혀 공천 무효ㆍ취소 사유를 확인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 그에 따른 재ㆍ보궐 선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천 무효ㆍ취소를 확인하더라도 현재의 동시지방선거 체제 아래서는 한 선거구의 투표결과가 다른 선거구나 전국적 득표 상황과 완전히 독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재ㆍ보궐 선거로 가야 할 합리적 논거도 약해진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사안과 마찬가지로 공천 후유증을 사법부로 가져 가는 것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다. 사실상 낙천 불만을 달랠 정치적 보상이나 반대급부의 절충 과정이 될 수 있는 일을 맡아 처리해야 할 만큼 사법부는 한가하지 못하다. 사소한 일도 소송으로 끌고 가는 세태 때문에 안 그래도 법원의 짐이 무거운 마당에 정치권까지 부담을 보태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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